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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발생원인,예방법 총정리-7가지체크리스트

backpackers 2023. 4. 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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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블라인드 부동산채널에 동탄 전세 사기 터졌다는 글이 올라왔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도 당했다 등 여러 댓글을 달아주었다.

그러고 몇일뒤 실제 뉴스기사가 떳고, 정부에서는 집중조사 하기로 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6108_36199.html

 

[단독] 전세사기 전국 확산?‥동탄 250채·40채 임대인들, 같은 중개사가 대행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의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각각 오피스텔 250여 채, 40여 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된 임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킨 상황인데요....

imnews.imbc.com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0028600051

 

부산서도 전세사기 피해 신고 속출…90호실 소유한 부부 잠적 |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관련 피해 신고와 수사가 잇따르고 있다.

www.yna.co.kr

 

전국적으로 전세사기의 피해금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사기피해금을 국가가 떠안을 수 없다고 했다.

(제도적 지원이나 전담TF는 시행)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77041_36140.html

 

원희룡 "사기피해금 국가가 떠안는 선례 남길 수 없어‥선 넘는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imnews.imbc.com

 

그럼 결국 우리 각자가 본인의 전세금을 지켜야한다.

 

우선 이러한 전세사기는 왜발생하는 것인가?

다양한 꼼수와 방법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무갭투자와 역전세의 영향이 크다.

사실은 이러한 경우는 사기보단 역전세, 더나아가 깡통전세가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작정하고 사기치는 경우도 있지만, 무리한 투자로 인한 케이스가 동탄 사례)

 

역전세란 집값하락으로 전세시세가 계약당시보다 하락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심한 경우에는 깡통전세로 전세계약시점의 전세가격 보다 집값이 낮아져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집주인이 돈도 없는 상태에서 무갭(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 세입자의 돈으로 

등기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그 차익을 얻겠다는 생각으로 투자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부동산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하락으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럼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7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1) 부동산 시세 및 갭가격(전세가율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또는 오피스텔이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때에는 감정평가 금액이나 인근 유사 오피스텔 비교해야한다.

https://rt.molit.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2) 등기부등본확인

몇몇 사례를 보면 선순위채권 등 근저당이 있음에도 저렴하게 임대계약을 하고자 들어갔다가 덜컥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항상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집의 근저당, 전세권, 압류 등 꼼꼼히 체크해야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 내면 볼 수 있다.

https://www.iros.go.kr/pos1/jsp/help2/jsp/001001003001.jsp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6. 부동산구분아이콘(토지, 건물, 집합건물)을 더블클릭하거나, 클릭하신 상태에서 아래 ‘결제대상부동산’ 영역으로 끌어 놓으시면 발급/열람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집합건물을 선택하신

www.iros.go.kr

3)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요청(국세와 지방세)

보통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잘 안하지만, 이것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체크리스트다.

현재 계약하려는 집에만 근저당이나 압류가 없을뿐, 임대인이 세금을 연체하고 있어서 향후 압류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수 있기때문이다.

또한, 압류당하고 전세로 넘어갔을때 '국세우선변제의원칙'에 의해 세금이 먼저 변제되어

내 보증금은 후순위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이다.

 

국세는 홈텍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지방세는 위텍스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4) 선순위 보증금 확인

빌라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여러임차인이 있는데,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보증금을 미리 알아두면 좋다.

전입세대 현황,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아 확인가능하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상향했다. 

현재기준을 바탕으로 자신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자.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214000798

 

전세세입자 최우선변제금액 5500만원으로 오른다...소액변제대상도 확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살고 있던 전세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서울 거주자 기준 1억6500만원 이하 전세세입자는 550만원까지 최우선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최우선 변제 대상 전주택

newspim.com

5)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이제는 의무적으로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확정일자가 위에서 말한 우선 변제권의 기준이되니 꼭 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도록 하자.

임대차계약신고는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6) 전입신고하기

전입신고도 이제 법적의무 사항이다. 따라서 확정일자뿐만 아니라 전입신고도 확실하게 해두어야한다.

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24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7) 전세보증금 반환보헙(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위와 같이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에서 전세보증금을 못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가입하면, 비용은 들지만 역전세 등 사고시 보증기관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있다.

(주거용인지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한 부동산인지 확인하고 불가능하다면 다른 곳을 찾아보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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