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블라인드 부동산채널에 동탄 전세 사기 터졌다는 글이 올라왔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도 당했다 등 여러 댓글을 달아주었다.
그러고 몇일뒤 실제 뉴스기사가 떳고, 정부에서는 집중조사 하기로 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6108_36199.html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0028600051
전국적으로 전세사기의 피해금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사기피해금을 국가가 떠안을 수 없다고 했다.
(제도적 지원이나 전담TF는 시행)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77041_36140.html
그럼 결국 우리 각자가 본인의 전세금을 지켜야한다.
우선 이러한 전세사기는 왜발생하는 것인가?
다양한 꼼수와 방법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무갭투자와 역전세의 영향이 크다.
사실은 이러한 경우는 사기보단 역전세, 더나아가 깡통전세가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작정하고 사기치는 경우도 있지만, 무리한 투자로 인한 케이스가 동탄 사례)
역전세란 집값하락으로 전세시세가 계약당시보다 하락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심한 경우에는 깡통전세로 전세계약시점의 전세가격 보다 집값이 낮아져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집주인이 돈도 없는 상태에서 무갭(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 세입자의 돈으로
등기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그 차익을 얻겠다는 생각으로 투자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부동산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하락으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럼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7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1) 부동산 시세 및 갭가격(전세가율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또는 오피스텔이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때에는 감정평가 금액이나 인근 유사 오피스텔 비교해야한다.
2) 등기부등본확인
몇몇 사례를 보면 선순위채권 등 근저당이 있음에도 저렴하게 임대계약을 하고자 들어갔다가 덜컥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항상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집의 근저당, 전세권, 압류 등 꼼꼼히 체크해야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 내면 볼 수 있다.
https://www.iros.go.kr/pos1/jsp/help2/jsp/001001003001.jsp
3)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요청(국세와 지방세)
보통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잘 안하지만, 이것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체크리스트다.
현재 계약하려는 집에만 근저당이나 압류가 없을뿐, 임대인이 세금을 연체하고 있어서 향후 압류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수 있기때문이다.
또한, 압류당하고 전세로 넘어갔을때 '국세우선변제의원칙'에 의해 세금이 먼저 변제되어
내 보증금은 후순위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이다.
국세는 홈텍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지방세는 위텍스
4) 선순위 보증금 확인
빌라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여러임차인이 있는데,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보증금을 미리 알아두면 좋다.
전입세대 현황,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아 확인가능하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상향했다.
현재기준을 바탕으로 자신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자.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214000798
5)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이제는 의무적으로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확정일자가 위에서 말한 우선 변제권의 기준이되니 꼭 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도록 하자.
임대차계약신고는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https://rtms.molit.go.kr/index.do
6) 전입신고하기
전입신고도 이제 법적의무 사항이다. 따라서 확정일자뿐만 아니라 전입신고도 확실하게 해두어야한다.
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24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https://www.gov.kr/portal/main
7) 전세보증금 반환보헙(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위와 같이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에서 전세보증금을 못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가입하면, 비용은 들지만 역전세 등 사고시 보증기관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있다.
(주거용인지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한 부동산인지 확인하고 불가능하다면 다른 곳을 찾아보는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