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2023년 부동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및 혜택 총정리

backpackers 2023. 4. 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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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 취득세율 완화 개정안 발표
2023년 2월 27일 12억이하 생애 최초주택 구입을 하게되면 취득세 면제 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혜택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 감면
기준가격은 실거래 12억이하인 주택으로 연소득과 관계없이 100% (한도200만원) 

조건
1) 무주택 가구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경우
2)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모두 해당되나,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제외
3) 세대합산 소득이 연7천만원 이하여야 해당(삭제됨)
4) 3개월이내에 1가구 1주택을 유지해야함(상속주택제외)
5) 주택 취득일로부터 90내의 전입신고 필수
6) 실거주 3년의무, 양도금지(매각, 증여 단,배우자증여는 허용) 및 임대등 용도변경금지
7) 인터넷 신청불가, 직접신청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관할 행정구역 취득세과에 신청
8) 이미 납부한 세금도 환급신청가능
(단, 2022년 6월 21년 이후에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급적용)
9) 주택가격이 1.5억~4억이하는 50%감면, 1.5억이하면 100% 감면(삭제됨)

필요서류
- 무주택 가구 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등)
- 취득세 감면 신청서 1부
- 소득증빙서류 1부(소득금액 증명원 or 근로소득원천영수증 등)
- 주택 등기부등본 1부
- 매매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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