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이란 일반 분양 후에 남은 물량을 청약통장없이 100% 추첨으로 당첨하는 제도
일반 청약과 달리 가점제 적용이 되지않으므로, 점수가 낮은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하다.
2023년부터는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어 전국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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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거주지 상관없이 ‘줍줍’ 가능···3월부터 달라지는 청약 제도 - 시사저널e - 온라
[시사저널e=유호승 기자]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다주택자도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의무도 폐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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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 만19세이상의 성년
- 거주지요건 없음
- 보유주택수 제한 없음(2023.2.28이후)
무순위 청약의 장점
- 청약통장없이 가능
- 세대원도 신청가능
- 추첨으로 당첨자선정(가점낮아도가능)
무순위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되어도 계약만 하지 않으면 다른 청약에 신청가능
(기존에 재당첨제한조건 폐지)
추가로 4월1일부터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변경 및 중도금대출완화
기존 투기과열지구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100%가점, 조정지역 가점75%/추첨25% 당첨자 선정
얼마전 둔촌주공 사태이후 분양가에 상관없이 중도금대출 분양가 상한선폐지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는 중도금대출 가능 상한선을 9억에서 12억으로 증액
2023년 3월20일부터 분양가 12억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중도금대출 실행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8339#home
오늘부터 분양가 12억 넘어도 중도금 대출 | 중앙일보
19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최근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이 폐지됐다. 정부는 분양 과열을 막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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