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2023년 주택청약 국민주택,민영주택 1순위 조건 및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정리

backpackers 2023. 4. 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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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공공주택)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민간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주택(민간건설사 시공 분양)

국민주택(공공주택) 1순위 요건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 19세이상인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무주택자 
-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는 자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지역별로 납입횟수이상 납입한자

순위 지역
 가입기간 납입횟수
1순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2년 이상 24회 이상
위축지역 1개월 이상 1회 이상
그외지역 수도권 1년 이상 12회 이상
수도권외 6개월 이상 6회 이상


민영주택(민간주택) 1순위 요건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 19세이상인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는 자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는 자

순위 지역 가입기간 납입횟수
1순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2년이상 지역 및 면적별
예치금기준충족
위축지역 1개월이상
그외지역 수도권 1년이상
수도권외 6개월이상

※ 납입횟수 상관없음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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