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란?
금리상승기 서민, 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고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
https://www.fsc.go.kr/no010101/79258?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대상요건
주택가격 | 소득 | 지금용도 | 주택수 |
9억 이하 | 제한 없음 | 주택구입 기존주담대 대환 임차보증금 반환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분양권포함) |
▷ 주택가격은 KB부동산>한국부동산원시세>공시지가가격>감정평가순으로 주택가격반영
하나라도 9억초과시 대출취급불가 / 담보평가액은낮은가격을 반영
지원내용
대출한도 | LTV | DTI | 만기 |
최대 5억원 | 최대 70% (생애최초 80%) |
최대 60% | 10년~50년 (체증식50년불가) |
▷ 규제지역 상관없음
금리우대조건
구분 (주택가격/소득/연령) |
일반형 (주택가격6억↑ or 소득 1억↑) |
우대형 (주택가격6억↓, and 소득1억↓) |
비고 (우대형0.1%↓) |
아낌e (9억↓) | 0.1% | 0.1% | 중복적용 |
저소득청년 (6억↓ / 6천↓ / 만39세↓) | 0.1% | 최대0.8% | |
사회적배려층 (6억↓ / 6천↓) ,다자녀면 소득7천↓ | 0.4% | ||
신혼가구 (6억↓ / 7천↓), 혼인신고일로 7년이내 | 0.2% | ||
미분양주택 (6억↓ / 8천↓) | 0.2% |
장점
- 타금융권 상품과 다르게 DSR 적용 안함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존대출과 특례보금자리 모두면제)
ex) 기존대출->특례보금자리 / 특례보금자리->대환대출 및 중도상환(단, 디딤돌대출제외)
- 체증식 분할상환(최대40년, 40세미만)
초기상환 부담적어 생애기대소득이 높아지는 젊은 층에게 유리
주의점
- 오피스텔이나 생숙은 준주택으로 특례보금자리 이용불가
- 대출실행후 추가취득이 금지
(단, 6개월 이내로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함, 미이행시 기한이익상실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 이용불가)
- 우대금리를 받을때는 부부합산소득증빙이 필요
- 거치기간없음
- 향후금리인하시 특례보금자리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은 불가능
- 근저당 말소비용 및 신규대출계약작성에 따른 인지세 등 비용발생
- 소요기간은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가능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스마트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5.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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