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2023년 특례보금자리요건, 지원내용, 주의점 등 총정리

backpackers 2023. 4. 2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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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란?

금리상승기 서민, 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고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

https://www.fsc.go.kr/no010101/79258?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주요 내용 □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ㅇ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www.fsc.go.kr

대상요건
주택가격 소득 지금용도 주택수
9억 이하 제한 없음 주택구입
기존주담대 대환
임차보증금 반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분양권포함)

▷ 주택가격은  KB부동산>한국부동산원시세>공시지가가격>감정평가순으로 주택가격반영

하나라도 9억초과시 대출취급불가 / 담보평가액은낮은가격을 반영

 

지원내용
대출한도 LTV DTI 만기
최대 5억원 최대 70%
(생애최초 80%)
최대 60% 10년~50년
(체증식50년불가)

▷ 규제지역 상관없음

 

금리우대조건
구분
(주택가격/소득/연령)
일반형
(주택가격6억↑
or 소득 1억↑)
우대형
(주택가격6억↓,
and 소득1억↓)
비고
(우대형0.1%↓)
아낌e (9억↓) 0.1% 0.1% 중복적용
저소득청년 (6억↓ / 6천↓ / 만39세↓)   0.1% 최대0.8%
사회적배려층 (6억↓ / 6천↓) ,다자녀면 소득7천↓   0.4%
신혼가구 (6억↓ / 7천↓), 혼인신고일로 7년이내   0.2%
미분양주택 (6억↓ / 8천↓)   0.2%

 

장점

- 타금융권 상품과 다르게 DSR 적용 안함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존대출과 특례보금자리 모두면제)

ex) 기존대출->특례보금자리 / 특례보금자리->대환대출 및 중도상환(단, 디딤돌대출제외)

- 체증식 분할상환(최대40년, 40세미만)

초기상환 부담적어 생애기대소득이 높아지는 젊은 층에게 유리

 

주의점

- 오피스텔이나 생숙은 준주택으로 특례보금자리 이용불가

- 대출실행후 추가취득이 금지

(단, 6개월 이내로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함, 미이행시 기한이익상실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 이용불가)

- 우대금리를 받을때는 부부합산소득증빙이 필요

- 거치기간없음

- 향후금리인하시 특례보금자리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은 불가능

- 근저당 말소비용 및 신규대출계약작성에 따른 인지세 등 비용발생

- 소요기간은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가능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스마트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5.do

 

특례 보금자리론 | 보금자리론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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