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비교 총정리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3곳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각 보증기관마다 조건 및 한도나 보증료가 다르기때문에 꼭 확인해보고 본인에게 알맞은 곳을 선택해서 가입해야 한다.
구분 | 주택조시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SGI)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보증금액 | 수도권 7억이하 지방 5억이하 |
아파트제한없음 일반주택 10억이내 보증금 일부 보증볼가 |
수도권 7억이하 지방 5억이하 |
보증한도 | 주택가격-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선순위채권 +선순위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선순위채권 |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계약만료일 후 1개월 | 계약기간+30일 | 계약종료일+1개월 |
보증료 | 연 0.122~0.128% (2억초과아파트) |
연 0.192% | 연 0.04% |
점유율 | 92.8% | 5.3% | 1.9% |
특징 | 주인전세 가능 | 보증한도 가장큼 | 전세자금대출과 결합시 이용가능 |
가입기간 | 계약기간의 1/2 경과전 | 계약 후 10개월이내 | 계약기간의 1/2 경과전 |
가입대상 |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 ||
노인복지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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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 및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필수 |
'23년 5월부터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변경예정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의 90%이하인 경우에만 가입가능->무자본 갭투 방지
이미 90%넘는 상태에서 가입되어있다면, 2023년 12월 31일전까지 전세계약갱신하면 보증도 갱신
2024년 1월1일이후 갱신시 전세가율 90%적용
빌라와 같이 정확한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의 140% 적용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078044.html
‘빌라왕’ 막는다…전세가율 90%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 못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보증 갱신땐 연말까지만 100%도 가능
www.hani.co.kr
전세사기 사례처럼 보증보험 가입하고 전세살고 있는 집주인이 바뀐다면?
기본적으로 임대차보호법 제3조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것으로 명시되어있다.
=> 그러나 보증보험기관에 임대인(주채무자) 변경신청을 해야한다.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서 압류 및 근저당을 확인해야하며 전주인과 맺었던 계약 포괄 승계내용은 적어야 한다.
확정일자는 기존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확정일자는 새로 안받는게 더 좋다.
(기존 계약서는 보관)
보증금이 증액되면 이것도 보증보험사에 알려야한다.
전세보증보험으로 떼인 보증금을 받으려면 하지말아야할 것(대항력 우선변제권상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3가지 모두 해야한다)
- 임차인이 타 지역으로 전입신고 -> 집주인이 요구해도 들어주지말아야 한다 그사이 근저당설정가능
- 임차인이 다른곳으로 이주(점유x) -> 임차권등기해야한다
- 새로운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 안받거나, 뒤로 밀린 경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2&cciNo=3&cnpClsNo=1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 계약 > 보증금의 보호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본문) | 찾기쉬운
주택의 인도, 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권, 주민등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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