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하다보면 이런 말을 한번쯤은 누구나 듣게 된다.
최근에 에코프로의 급등으로 공매도에 관한 얘기가 많이 들린다.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안오른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가가 하락한다.
과연 그럼 공매도는 무엇일까?
공매도 = Short Selling = '없는것을 판다'
즉, 주식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주문 내는것을 의미하고, 이로인해 주가가 하락하면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법
차입한 주식을 매도하고 향후에 주식을 상환하기 위해 주식매수(Short Covering)을 해야한다.
->숏커버링으로 과도하게 공매도된 종목은 주가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
공매도 투자자는 공매도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을 보지만,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면 손실을 본다.
공매도 유형
1)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
2) 차입공매도(Coverd Short selling)
무차입공매도는 보유하고 있지 않는 주식을 팔고 결제일전에 주식을 매수해서 상환(T+2일)
-> 우리나라에선 무차입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음
차입공매도는 실제 존재하는 주식을 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 등에 빌려서 주식을 매도
실제로 존재하는 주식을 빌려와야하기때문에 대주거래와 대차거래가 존재
대주거래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빌림
대차거래는 주식차입자와 대여자가 장외에서별도로 계약가능
개인투자자는 대주거래만 가능하고 대차거래는 불가
일단 공매도를 하기 위해선 주식을 빌려와야하기때문에, 대주나 대차거래를 통해
공매도가 증가할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것 외에 장점이 존재한다.
공매도의 장점
과도하게 주가가 상승했을때 과열(버블)을 방지
거래량 유동성에 공급(물량이 없어서 연상으로 과열될 수 있기때문)
공매도의 단점
공매도로 시세조정
기업가치와 다르게 과도한 주가하락(가치왜곡)
공매도는 최대손실률100%를 넘어 손실발생가능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있지만, 방법과 가능종목 등 다르기때문에 공매도를 하고자 한다면,
공매도 가능 조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공매도 교육이수, 투자한도 및 종목제한등..)
아직은 아주 소수의 개인투자자만 공매도를 진행
그러나, 무차별적인 공매도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볼수 있기때문에
우리나라에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요건
1. 코스닥 코넥스는 당일 거래에서 공매도비중이 20%이상 (코스피시장은 15%이상)
2. 공매도비중이 40일거래일 평균 대비 2배이상증가
3. 전날 종가대비 5% 이상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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