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2023년 재산세 계산방법 및 특례세율 정리

backpackers 2023. 4. 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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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재산세 계산방법과 특례세율 더나아가 정부에서 발표한 재산세 유예와 과표상한제를 알아보자.
통상적으로는 재산세는 6월1일 기준으로 1년에 7월, 9월 2번납부한다.(종부세는 12월 1번 납부한다.)
기준일자가 6월1일이므로 재산세나 종부세등 세금관련해서는 매년 5월31일까지 잔금치루는 경우도 많다.
또한, 이러한 재산세등 조세정책은  매년 요율변경, 특례세율 적용 등 다양하게 바뀌니 꼭 확인해야한다.
 
우리가 납부해야하는 재산세를 구하기 위해선 우선 재산세를 구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확인해야 한다.
공시지가는 아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www.realtyprice.kr

(3월말 우선 공시한 후 의견수렴을 받아 확정발표예정이다)
 
과세표준 = 공시지가x60%
▷세율특례 : 2022년 주택과세표준(1세대1주택자)
공시지가x45% (공시가격9억이하 1주택자대상)

공시지가 9억이상 또는 다주택자는 과세표준을 60%로 계산하고 산출하면된다. 


세율특례는 국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가계 고충을 고려하여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23.3月) 이후 ’23.4月경 확정 예정)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재산세는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재산본세액,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총 납부세액은 = 재산본세액+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이다.
 

재산본세액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재산세액①
전년도 납부세액 x 세부담상한률 = 재산세액②
재산세 본세액= 산출세액①과 세부담상한 적용세액② 중 낮은 값
 

도시지역분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0.14%
 

지방교육세

제산세 본세액 x 20%
 
 
다주택자의 경우 당초 60%였던 공정시장가액 비율 유지
 
고령자, 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최근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해당 주택의 상속, 증여, 양도시점까지 납부유예

  1. 만60세이상 고령자 또는 5년이상 장기보유자
  2. 1세대 1주택
  3. 직전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이하(종합소득 6천만원이하)
  4. 해당연도재산세 100만원초과
  5. 지방세 및 국세 체납이 없을 것

추가)) '24년부터는 과표상한제 도입예정
공시지가 급등시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과표상승범위를 0~5%이내로 한정
 
※ 과표상한 = 전년 과표 + (금년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 × 과표상한율)
※ 금년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現 과표산정방식)
※ 과세표준 = ①금년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와 ②과표상한 중 작은 값

현행 유지되고 있는 세부담상한제는 과표상한제 도입후 5년 폐지예정
(즉시폐지시 세액급증 방지)
 
마지막으로 예시를 통해 재산세 총 납부세액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자.
EX)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납부계산
과세표준액 = 500,000,000원 x 45% = 225,000,000
① 재산세 = 12만원+(225,000,000-150,000,000) x 0.2% = 270,000
② 도시지역분 = 225,000,000 x 0.14% = 315,000
③ 지방교육세 = 270,000 x 20% = 54,000
 
총 납부세액 = ①+②+③ = 639,000원
 
위택스에서도 위와 같은 결과를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K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 재산세(세율특례)

 

www.wetax.go.kr

특례세율적용 공시지가 5억 재산세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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