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분석

backpackers 2023. 5. 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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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2023년 바뀌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2023년 재산세에 대한 변경사항을 정리했었다.

2023.04.27 - [부동산/정책] - 2023년 재산세 계산방법 및 특례세율 정리

 

2023년 재산세 계산방법 및 특례세율 정리

이번에는 재산세 계산방법과 특례세율 더나아가 정부에서 발표한 재산세 유예와 과표상한제를 알아보자. 통상적으로는 재산세는 6월1일 기준으로 1년에 7월, 9월 2번납부한다.(종부세는 12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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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1일을 기준으로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를 의미한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보면

 

첫째, 기본공제금액상향

 

공제금액이 기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된다.

 

보유주택의 공시지가 합산액이 9억이하일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면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되었다.

 

법인주택분은 기본공제적용 배제

 

둘째, 2주택자 중과 폐지

 

조정지역내 2주택자 이상보유자는 중과대상으로 기존 1.2% ~ 6%의 중과세율이 적용

 

2023년부터는 0.5~2.7%까지 일반세율로 과세를 적용한다.

 

그러나 12억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 부터는 중과세적용

요율은 최대 6%에서 5%로 낮아졌다.

 

셋째, 세부담 상한율 동일적용

 

주택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동일하게 적용

 

2022년에는 1주택자, 비조정지역2주택자는 150%, 조정지역2주택자, 3주택이상은 300%적용

 

그럼 표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정리해보자

 

과세표준 1주택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이상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3억이하 0.6% 0.5% 1.2% 0.5% 1.2% 0.5%
6억이하 0.8% 0.7% 1.6% 0.7% 1.6% 0.7%
12억이하 1.2% 1% 2.2% 1% 2.2% 1%
25억이하 1.6% 1.3% 3.6% 1.3% 3.6% 2%
50억이하 1.6% 1.5% 3.6% 1.5% 3.6% 3%
94억이하 2.2% 2% 5% 2% 5% 4%
94억초과 3% 2.7% 6% 2.7% 6% 5%
법인
2.7%
2.7%
5%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액 : 주택공시가격 합산금액 - 기본공제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60~80%) x 종합부동산세율 - 재산세중복분

 

(재산세중복분 : 납세한 재산세액 x 종부세과세표준 세율로계산한 재산세액 / 전체과세표준 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액)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주말이나 공휴일이 납부마지막날인 경우 다음날 평일이 된다.

납부지연시 가산세는 3%적용되며 세액이 100만원이상이면 1일마다 0.0025%의 납부지연가산세등이 5년간 추가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납부할 세액이 클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250만원초과 5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할납부가능

500만원 초과한 경우 세액의 50%이하 금액을 분할납부

 

종부세합산 배제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길 바란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2%85%ED%95%A9%EB%B6%80%EB%8F%99%EC%82%B0%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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